어린이보호구역을 자동차로 지나다닐때는 항상 조심하며 지나가야합니다.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운전자들이 다 알고있는 내용일겁니다. 특히 작년말부터 논란이된 민식이법은 운전자들에게 더욱 주의를 준 법인데요. 과연 민식이법은 어떤내용인지 어떻게 해야 민식이법을 피할수있는지 예방할수있는지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12월 24일 공포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관련한 개정안으로 구성된 법안 개정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혹한 처벌규정속에 거센 논란을 불러오는 법이기도 합니다.
민식이법 내용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초안에는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님에도 가중처벌하거나, 30km/h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있어 이후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27일. 서울시가 운전자들 시야를 가리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대응에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후
민식이법 시행 후 확실히 교통사고 횟수는 반으로 줄은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처벌규정이기에 아마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이 조심조심 운전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에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김민식 군 부모에게 호의적인 여론이 많았으나, 사건이 자세히 밝혀지기 시작한 뒤에는 여론이 뒤바뀌었습니다. 특히 부모가 올린 청원 및 채널A의 아이콘택트에 출연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운전자가 과속은커녕 제한속도보다 6.4 km/h 낮은 23.6 km/h로 운전 중이었다는 점, 즉 규정속도 위반이 아니었다는 점과, 아이가 좌우를 살피고 건넜다는 말과 다르게 운전자 입장에선 정차된 차들 때문에 아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아이가 좌우를 살피긴커녕 앞만 보고 갑자기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민식이법을 예방하는 방법
▶가능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직접 와서 정차된 차량에 박아도 운전자가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어린이 상해사고가 벌어져도 스쿨존 안에서 벌어진 사고와 밖에서 벌어진 사고의 과실과 형량은 천지 차이입니다. 스쿨존에서 실수로 과실사고가 벌어지는 것이 바깥에서 음주운전 외의 중과실 사유를 전부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로 과실치사가 벌어지는 것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행동요령을 아무리 준수해도 어린이를 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이상은 민식이법을 면책받는 유일한 방법은 운전자 과실 0%를 인정받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해야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시동 끄고 차를 뒤에서 밀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맞으며, 진입 자체를 하지 말고 차라리 후진하거나 유턴해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처벌을 받는 것이 민식이법에 적용되어 처벌받는 것보다 훨씬 가볍입니다. 만약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반드시 지나쳐야만 하고 우회할 방법도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린이 보호 구역 진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쿨존이라는 이름 때문에 초등학교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초등과정을 포함한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 그리고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100명 이상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 같은 곳은 모두 스쿨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은 상시 켜둡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몇몇 내비게이션 앱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해서 안내하는 기능이 대부분 추가되었습니다. 조심해야 될것은 우회할 경로를 찾지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안내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인접한 도로 쪽으로 주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야 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다닌입니다.
대중교통은 개인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운전기사는 여전히 민식이법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당신이 13세 미만의 아동이 아니라면 해석에 따라 민식이법 적용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으니 아동보호구역에서는 자전거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걸어다닐 경우 좀 불편하지만 민식이법의 심판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운동 효과(와 연골의 소모)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km/h 미만으로 감속합니다.
시야가 확보된 상황이라도 사각지대나 미처 감지하지 못한 곳에서 보행자가 나올 수 있거나, 설령 아이와 부딪히더라도 아이가 다치지 않아야 운전자의 형량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행로에 사람이 있다면 도로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같은 방향이라면 걷는 속도에 맞추어 거리를 두고 뒤따라갑니다.
▶교차로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 시야확보가 끝나고 출발합니다.
교차로의 신호, 횡단보도 유무를 불문하고 교차로에서는 멈추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이랑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최단거리로 횡단할 수 있고 운전자는 횡단자를 보호해야합니다. 심지어 이건 법적인 무단횡단조차 아닙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는 과실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일 경우 당연히 과실을 피해갈 방법이 없고,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라 해도, 그리고 어린이가 보행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이유로 운전자가 책임을 물 가능성이 높입니다. 즉,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사실상 무과실이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는 아무리 통행을 방해하든 말든 신호가 무슨 색이든 무시하고 일단 정차하는 게 정신에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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