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목,건축

자전거 도로란? 자전거 겸용도로?

by ZOZOON 2020. 9. 21.

자전거 도로란?

 

대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도나 차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인도로 다녀선 안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구분되지만, 동시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차와 자전거와 보행자는 서로 분리되고 있다 자전거가 인도를 이용할 수 있는 예외는 다음과 같다(도로교통법 13조의2 제4항).

 

  • 어린이, 노인,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를 운전하는 경우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법률에는 규정이 있으나 안전표지가 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는 이에 해당하는 안전표지 자체가 없다. 즉 실제로는 없는 경우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애초에 인도가 아니므로 자전거가 인도를 통행할 수 있는 예외가 아니다.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도로가 있을 경우 차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차도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008년이후 고유가로 인한 유가 상승폭이 눈에 띄게 드러남으로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때마침 이때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초반부였던 지라 환경 친화 + 유가 절약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는 생각과 함께 자전거 관련 사업이 폭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사실 이전의 자전거 도로라고 해 보았자 인도에 페인트로 줄 찍 그어두고 끝이었거나, 보도 블럭을 다른색으로 깔아두고 자전거 모양으로 표시를 넣는다던가 식의 보여주기식 도로가 많았던데 비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도로는 인도/차도를 판 다음 거기에 우레탄, 아스콘으로 포장한 길이라 이 점은 칭찬을 받았다. 다만 이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했다는것이 문제가 됐고, 때문에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기존에 진행하던 자전거 사업 마무리만 진행하고 신규 사업이나 법규 제정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 표지판이 없다면 두 대 이상 자전거가 양 옆으로 나란히 통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스마트 모빌리티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2020년 12월 9일 자정까지 불법이다. '자전거법'은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 스마트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출입을 허용하지만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자전거 겸용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자전거 표시가 된 도로들은 2번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해당한다. 이에 관해서 국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서 흔히 오해되는 내용이 있다. 언론에서도 잘못된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가 있다.  한강 자전거도로가 이러한 겸용도로이고 보행자가 자전거도로에서 걸어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옳지 않다.

자전거이용활성화법상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4가지인데, 이 중에서 겸용도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분리형과 비분리형의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총 다섯가지가 된다. 분리형 겸용도로는 하나의 겸용도로 내에서 선을 긋거나 포장을 달리하는 등으로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공간을 내부적으로 분리해 준 것이고, 비분리형 겸용도로는 말 그대로 분리하지 않은 것이다.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이미 2015년에 공문회신을 통해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6을 근거로 하여, 분리형 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 모두 내부적으로 구분된 대로 다녀야 하고, 겸용이란 단어의 의미는 비분리형에서는 전체 공간으로 다닐수 있으나 분리형에서는 구분된 대로 다녀야 한다고 회신한 바가 있다. 즉 분리형 겸용도로에서는 구분된 대로 보행자와 자전거가 각자의 공간을 이용해야 한다. 경찰청의 교통안전표지 해설자료 및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 또한 같다. 링크에 자료가 다 있다

흔히 예시되는 한강 자도의 경우로 살펴보면, 인도라고 흔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분리형 겸용도로의 일부인 보행자공간이다. 보행자가 한강 자도를 걸을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을 걸을 수 있다는 말이다. 보행자가 걷는 곳이 인도가 아닌 이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다. 만약 보행자가 분리형 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을 걸어도 된다면, 역으로 자전거가 보행자공간으로 타고 다녀도 된다는 말 밖에 안 된다. 애초에 분리해 준 이유가 보행자와 자전거를 구분해서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함이다.

위에 링크된 JTBC의 팩트체크 방송 중 오류를 다시 짚어봐야 한다. 한강 자전거도로를 관장하는 곳이 서울시의 한강사업본부인데 자전거도로 담당자는 1명이고 주업무가 시설보수 쪽이다. 본래 자전거도로의 통행방법, 표지판 등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정하는 게 아니라서 서울시의 담당공무원이라 해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당시 김필규 기자가 서울시에 질의했다고 하는데, 분리형 겸용도로의 구조를 모르면, 보행자가 한강자도를 걸을 수 있다는 말을 오해할 수 밖에 없다. 

 

출처:JTBC

자전거 겸용도로?

 

어디서든 자전거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겸용도로에서만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차도에서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속하고, 모든 차마는 도로교통법 27조에 의거 어디서든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즉 차도, 자전거전용도로, 겸용도로 등 어디서든 자전거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사고발생시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고 책임비율도 큰 것이다. 보행자가 분리형 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을 걸을 수 있어서가 아니다. 보행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에 충격당해도 대부분 자동차가 가해자고 책임비율도 자동차가 크지만, 그렇다고 보행자가 차도를 걸을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는 않는다. 예외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보행자가 있으리라 기대하기 힘든 곳.


보행자가 다니면 안 되는 곳이라도, 사고 발생시 보행자가 가해자가 되거나 책임비율이 높은 게 아니다. 상기 서술한 대로 모든 차마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사고발생시 보행자가 피해자고 책임비율도 보행자가 적다. 예를 들면 불법주차한 자동차 A를, 지나가던 다른 자동차 B가 충격했을 때, A자동차는 불법주차를 했지만(행정법규 위반), 사고의 가해자가 되거나(형사문제) 책임비율이 높아지는(민사문제) 게 아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책임은 인정되어도 10% 정도다.

이론적으로는 보행자에게 자전거와 사고시 책임이 있더라도, 보행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받아야 가해자인 자전거 운전자에게 유리하므로 가해자인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의 책임비율을 실제로 따지기는 쉽지 않다. 상해로 인해서 형사합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사에서 따져보자고 하면 누가 합의해 주겠는가. 자전거 운전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합의금을 요구받아서 형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사재판에서 책임비율을 따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송비용과 시간, 노력 등의 문제로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행자와 사고시 자전거가 100%라고 생각하고, 보행자가 보이거나 코너 등 사각지대에서는 반드시 감속, 서행, 정지해서 자전거도로로 들어오는 보행자와 사고를 피하는 것이 좋다.

매우 예외적인, 피해자인 보행자 과실 60%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단, 피해자가 장애인이 되고 소송금액이 억대인 사건이므로 절대 일반화하면 안 된다. 보행자가 서울 도림천변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에서 걷다가 갑자기 자전거공간으로 들어왔고 뒤에서 자전거에 충격당한 사건이다. 기사와 판결문에는 자전거전용도로로 나오지만, 사고장소는 고시된 걸 보면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다. 소송을 제기한 보행자측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국내 2위의 대형로펌인 태평양이었고(변호사 3인), 피고는 자전거운전자와 일배책보험회사 공동피고, 확정된 판결결과는 보행자의 과실 60%, 자전거 운전자 과실 40%로 1억원의 지급책임이 인정되었다(일배책이 1억원 한도로 가입되어 있었음).

 

역으로 자동차 또한 자전거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

 

자전거도로의 문제

먼저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던 인도에 줄쳐놓고 자전거도로라고 우기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당연히 보행자가 우선인데다가(아니다. 위의 추가내용에서 살펴본 대로 전체가 하나의 분리형 겸용도로라서, 인도라고 생각하는 부분 또한 겸용도로 중 일부고 보행자는 거기로 다녀야 한다. 자전거도로라고 생각하는 곳은 겸용도로 중 자전거공간이라서 자전거는 여기로 다녀야 한다. 관할 지자체에서 자전거도로 실적 때문에 기존의 보도를 분리형 겸용도로로 변경한 것인데, 애초에 사진처럼 폭이 좁은 곳에 무리하게 만든 경우가 많아서 문제다)로 자전거 도로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끊겼다 다시 생기는 건 일쑤, 당연히 보행자들이 어이쿠 자전거도로네 자전거타는 양반님네들 지나가세요라고 비워놓을 리가 없다. 보행자는 기본이요, 작업하는 사람, 차 와 오토바이 주차하는 사람, 무엇보다 가로수 피하기는 기본 코스 기타 등등 뭔가 많다. 도로도 질이 안 좋아서 아스팔트가 갈라져 있는 게 보통이다. 이런곳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자전거 타는 기술이 강제로 좋아진다.

그렇다고 2008년 무렵에 새로이 만들어진 도로들이 사정이 좋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다. 주로 강 둔치에 깔려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그냥 낮은 연석이나 흰색 혹은 파란 줄로만 쭉 그어져 있어 보행자들이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어 이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사이에 말다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차도를 파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전용차로도 높은 확률로 트럭이나 승용차가 갓길인 줄 알고 그냥 주차해 놨을 확률이 높다. 주차만 해놨으면 양반이고 자전거가 뒤에서 쌩하고 달려오는데 갑자기 차문을 열어 그대로 뒤에서 오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도 왕왕 생긴다. 또 일부 무개념 오토바이들은 폭도 적절하고 앞에 막히는 것도 없으니 '옳타쿠나'하고 그냥 차로처럼 이용하는 겅우도 있다. 또한 가로변을 이용하는 버스 전용차로 역시 비슷한 형편이지만 차로의 가장 우측을 이용한다는 특성 상 교차로 마다 우회전차량과의 간섭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특히 우회전 전용신호가 갖춰진 대형교차로 보다 골목길이나 건물 입구 등과 만나는 곳에서는 수시로 우회전해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나 우회전해서 큰길로 나오는 차량들과 만나게 된다. 이런 곳에서는 안전을 위해 알아서 속도를 줄이도록 하자.

선진국과 비교해 보자면 이런 정도이다. 자전거전용차로가 잘 깔려있다는 송파구도 다를 건 없다. 그렇다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자전거 길을 만들어 두고, 차도 ↔ 자전거 도로를 갈라 놓는 가드레일 같은걸 설치 하려면 차도가 좁아진다고 불평이 늘어난다. 또한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자전거 도로를 두면 운전자들은 자전거 도로를 무슨 갓길에 정차 하는것과 다름 없이 생각한다.


자전거 도로가 전국에 깔린 이후 시간이 지나자 생기는 문제로 자전거 도로의 노면 문제가 있다. 관리를 안 하는지 노면이 갈라져서 자갈밭이 된 길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인도를 이용하는것보다는 차라리 공도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속 편할 정도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연히 차마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공공도로라면 얼마든지 자전거로 공도를 탈 수 있다. 다만 여기도 무개념 운전자들에 의해 사고가 벌어질 수 있고 그 위험성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안가려고 한다. 법규 상 가장 오른쪽 차도 갓길에 붙히다시피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갓길 주/정차 차량과 간섭이 있을 수 밖에 없고, 특히 가장 오른쪽 차선을 오고가는 택시, 버스와 자주 마주하게 된다. 당신이 아무리 칸첼神급의 출력과 카벤디쉬급의 폭발력을 지녔어도 차보다 절대 빠를 수 없으니 차량이 출발할때까지 기다리고 차량의 리드아웃을 받으며 달리자. 무개념을 대비하기 위한 블랙박스용 스포츠캠을 달면 두배는 안심이 된다.

한편 무개념 자동차 운전자들도 문제지만 공도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행태에도 문제가 많다.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항목으로. 공도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들의 입장도 생각하는 위키러가 되자.

국내에서 그래도 자전거전용차로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을 꼽으라면 창원시를 들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전거 도로 목록이나 누비자 항목으로.

 

보행자들의 인식

사람들이 멀쩡한 인도 놔두고 굳이 자전거 도로로만 다녀 자전거 앞을 가로막는 경우가 꽤 된다.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십중팔구 대다수의 보행자가 자전거에게 책임을 따진다. 결국 보도로 방향을 틀었다면 다행이지만, 자전거전용도로로 갑자기 끼어든다면 운 나쁘면 그대로 박아버린다. 운이 좋다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는 것에 그치지만, 급브레이크는 라이더 입장에서 신체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한국의 자전거도로 상태상 브레이크 잡다가 넘어질 확률도 크다. 뒤에 다른 자전거가 따라오고 있었다면 긴급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소리치고 벨을 울려도 무시하는 사람들도 문제다. 자전거 도로 위에서 귀에 이어폰을 꼽고 스마트폰만 본 채 걸어다닌다거나, 심지어 자기 앞으로 자전거가 오는데도 눈치채지 못한다. 따라서 보행자들과 마주쳤을 때는 당연히 비킬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양쪽 다. 자전거를 보고도 옆이 아닌 뒤로 피한다거나, 서로 비키려다 다시 마주쳐버린다거나, 아예 안 비키거나(...) 등등 수많은 가짓수의 위험들이 라이더 그리고 보행자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보행자들에게 부탁하건대, 자전거벨이 울리면 즉각 피해주자. 일단 벨이 들린다 싶으면 바로 뒤돌아보아 통행자를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의외로 위험한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도 사이의 연석을 걷는 사람들이다. 피하기도 뭐하고 지나치자니 불안하다. 실제로 많은 보행자들이 연석을 걷다가 아무 경계심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입하곤 하기 때문에 라이더 입장에서는 골치다.

그리고 강변도로, 특히 한강변 도로의 여의도 구간은 명백히 보행자용 산책로가 분명히 따로 있음에도 굳이 자전거도로에서 산책을 하거나, 단체로 횡대로 걷거나 하는 사람들이 다수 출현한다. 또 자전거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따로 있지만 이를 준수하는 보행자가 그리 많지 않아서 문제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통 동호인들이나 속도를 즐기는 라이더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곳에 갑자기 뛰어든다거나 따라 걷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경우에 따라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다. 자동차에 치이는 것보단 낫다 뿐이지 한 번 부딪치면 골절나기 십상이다. 운동에너지의 양을 결정하는 데는 질량보다는 속도가 더 큰 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자전거가 평소 속력(로드바이크의 경우 보통 25km/h)을 내지 않고 한강 권장속도인 20km/h만 낸다고 해도 보행자와의 충돌은 충분히 위험하다.

애견인으로서도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은 주의 해야 한다. 자신의 애견이 목줄을 했든 안 했든 주행 중인 자전거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간다면 사고는 불가피하다. 심지어는 목줄이 자전거도로를 가로지르는 장애물이 되어 라이더를 위협한 사례도 있다. 특히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견주의 책임이며 이 경우 판례가 나온 적이 있다.

자전거 도로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어 있어도 무척 위험하다. 라이더의 무게는 자전거까지 합쳐도 여전히 사람 몸무게의 범주 안이므로, 쓰레기를 그냥 밟고 지나가도 될 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 순간적으로 방향이 틀어져 사고로 이어짐은 물론, 야간주행중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앞바퀴에 캔이 물려 포크에 닿아있는 상태를 보게 된다면 자전거도로 주변의 모든 보행자를 적대시하기 딱 좋다. 단순히 자전거만 놓고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없이 아무데나 버린 쓰레기로 인해 누군가 다칠 수 있다는 양심의 문제이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문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앞뒤 생각 안 하고 과속주행하는 무개념 라이더가 늘고 있다. 바로 윗단락에서 처럼 공놀이하거나 자전거 타는 아이들, 강아지, 보행자 등등이 수시로 넘나들 수 있는 곳에서 무작정 속도를 내기 보단 타는 사람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억울하더라도, 튀어나오는 그 아이들이 언젠가 내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자.

보행자는 항상 약자이며 자전거든 자동차든 차(직전 글에 괄호 안이 차량 이라고 표시돼 있었으나 자전거와 자동차는 도교법상 차의 하위 개념이다)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차선도로에서 자동차가 사람을 보고도 밟아대는 일이 없듯이, 자전거 도로에서 비키라고 호루라기 삑삑거리고 욕하기 보다는 살살 피빨면서 서행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타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한가지 정착이 안 된 것이 바로 진행 방향이다. 자전거도 엄연히 차량이기에 진행방향은 차량과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당당하게 역주행을 하는것이 문제사항이다. 당장 역주행을 하면 차량의 진행 방향이 바로 눈에 들어오고 길을 건너야 하는 귀찮음 없이 다닌다는게 좋기는 하겠다만, 정방향으로 진행중인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입장에서는 이 만큼 심장이 쫄깃해 지는 상황이 없다. 만일 역주행 자전거를 만나게 된다면 불러다 세운 뒤 길 건너 제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자.


역시 한강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공원 등과 맞닿아 있는 곳 경치가 좋은 곳 등에서는 지나친 저속주행, 자전거 초심자들이 자주 출몰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달리는 자전거 도로에서 미친듯한 속도로 질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나치게 느린 속도로 길막을 하는 것 또한 매너가 아니다. 보통 운전을 해보았거나 교통상식을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속도로에서 우측 차로를 주행차로로 쓰고, 좌측 차로는 추월차로로 쓰듯이 천천히 달릴거면 오른쪽으로 붙어서 다니고 빨리 갈 사람들은 좌측으로 추월 할 수 있도록 하고, 잠시 휴식이나 자전거 이상, 일행이 못 쫒아온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정차하여야 할 때는 우측 갓길에 세우거나 자전거 도로 밖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만약 당신이 아이 부모고 어린 자녀들이 자전거를 타게 된다면, 간단한 도로교통법(?) 정도는 주지시켜주자. 그리고 많은 자전거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절대로 중심도 제대로 못 잡을 정도의 생초보들이나 영유아들이 연습을 할만한 곳이 못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연습을 한 뒤에 오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도로교통법 상 혜택으로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도 괜찮으니, 사람이 아주 없는 인도나 운동장 등에서 연습을 시킨 뒤에 데리고 나오도록 하자.

'토목,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IC란 무엇인가? 나들목이란?  (0) 2020.09.15
재건축이란 무엇인가?  (0) 2020.09.14
리모델링이란 무엇인가?  (0) 2020.09.14
광산이란 무엇인가? 광산 사고  (0) 2020.09.08
저수지란 무엇인가?  (0) 2020.09.07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