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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

고속도로란 무엇인가?

by ZOZOON 2020. 9. 2.

고속도로란?

 

 

대한민국 도로법에서는 고속국도라고 하며, 도로법에 의해 노선명과 노선번호가 지정된다. '고속'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나, 대한민국에서는 제한속도 100km/h 이상의 도로를 고속도로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중에도 도로가 험하거나 좁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몇몇 군데는 제한 속도가 그 이하로 되어 있다. 당연히 차들만 쌩쌩 달리라고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보행자, 자전거와 농기계, 이륜구동자동차(오토바이와 스쿠터) 등 느린 물체가 여기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던 1970년 당시에는 고속도로라는 개념이 국민들에게 생소했기 때문에 인근 마을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일삼거나 고속도로에 자전거나 우마차를 끌고 다니는 일도 빈번해서 이와 관련해 계도나 홍보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단 한 곳은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다. 바로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서부산낙동강교 구간인데,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 걸어 들어간 보행자, 이륜차 등은 차에 치어 죽어도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게을리했거나 고의로 치지 않는 한 차량 운전자는 면책되며, 오히려 보행자/이륜차가 차량의 손괴 및 차량 운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륜차 통행?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경찰/헌병오토바이(싸이카)와 소방오토바이 같이 긴급차로 정해진 오토바이만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들어갈 수 없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경우에만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찰/헌병오토바이라고 해도 125cc나 그 미만은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다.

대한민국도 1972년까지 250cc 이상 오토바이는 들어갈 수 있었으나, 지금은 보기 힘든 삼륜차와 같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당시 고속도로에서 삼륜차 사고가 많이 났다는 이유로 금지했다고 한다.

OECD 가입국 중에는 한국만 유일하게 통행금지이며,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주로 배기량 최저 제한을 두고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26cc 이상만 들어갈 수 있다. 또한 1965년부터 2005년까지 한 명이 탄 상태의 오토바이만 들어갈 수 있었고 두 명이 탄 상태의 오토바이는 들어갈 수 없었으나, 2005년 이후 두 명이 탄 상태의 오토바이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탈리아에서는 150cc 이상만 들어갈 수 있고, 사이드카를 단 오토바이는 250cc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다. 필리핀은 원래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출입을 금지했으나 오토바이 동호인과 오토바이 단체의 시위로 400cc 이상을 대상으로 일부 허용하기 시작했다. 반면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대만, 베네수엘라와 인도네시아뿐이다. 한국에서 오토바이는 배기량 상관없이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있는 법 때문인지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라는 오토바이 단체와 오토바이 동호인을 중심으로 몇 년 전부터 배기량별로 고속도로 일부 허용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정부기관과 해보았지만 아직도 경찰 빼곤 들어갈 수 없다.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와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국가 문서 참조. 간혹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통행할 수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멋모르고 오토바이를 고속도로에서 타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

2020년 3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63조에 대한 위헌심판을 기각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관련 기사 다만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주행성능을 지니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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