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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테크 정보

주택연금 신청방법(+수령금액)(+가입조건)

by ZOZOON 2020. 10. 29.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전통적인 부동산 소유 선호 현상과 주택 가격의 꾸준하게 상승하고, 자녀 세대에 상속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연금은 큰 인기가 없었지만 최근의 저성장 기조, 자녀 세대에 손 벌리고 싶지 않다는 부모 세대의 인식 변화, 주택 가격이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란 예측으로 인해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징

■주택연금은 나라가 지급을 보증하는 연금이므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이 반드시 지급됩니다.

 

해당 주택 명의자가 주택연금 수령 중 사망할 경우 연금이 끊긴다거나 배우자가 집에서 쫓겨난다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주택 명의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역시 사망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명의자 사망 후에도 기존 연금과 100%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한 연금 상품에 조금씩 다르지만 종신지급을 선택할 경우 평생동안 자신과 배우자가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셈이다.

 

연금 수령자가 장수하여 연금 수령액이 늘어났거나 해당 주택을 판매하여도 연금 가입시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 원금을 메꾸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게되는데요. 이 부족액은 연금 수령자의 자녀세대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처분한 뒤 처분액이 총 연금지급액보다 크다고 해서 이 잔액을 공사가 그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잔액은 자녀세대에 상속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후에 해당 지역의 땅값이 올라서 집값 역시 올랐다고 하더라도 가입 기준 책정 금액에서 지가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가가 떨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위의 개발계획 등을 잘 고려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조건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해서 누구나 전부 가입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현재 본인(주택의 명의자)이 만 55세 이상이며,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여야합니다.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5세이상 일때는 우대방식이 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여야하며 다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한곳을 팔면 가능합니다.

우대방식일 경우엔 1.5억원 미만의 1주택자만 가입가능합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여야하며

우대박식의 겨우 1.5억원 미만의 주택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 거주조건이있는데 가입하신분께서 직접 거주지로 이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 합니다.

주택소유자가 의사소통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실수령액 확인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접속을 하신 후 예상연금조회를 들어가셔서 위 박스에있는 사항들을 다 기입하신 후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아래는 링크입니다.

www.hf.go.kr/hf/sub03/sub02.do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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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f.go.kr

가입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탭에 인터넷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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