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엔 집값이 너무 높아 청년들이 자기 집을 구하기란 정말 부모님의 도움없이는 구매할 수있는분이 거의 없다고 볼수있을만큼 힘든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그럼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가입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서 근로·사업·기타 신고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 중 하나는 기존 적금들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최대 연 3.3%을 2년에서 10년 이내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주택청약을 위함 뿐만 아니라 그냥 적금이라 생각하고 넣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있으니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가입하시는것이 이득입니다.
가입조건이 충족되신다면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신청방법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구요.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셔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규가입이아니라 일반 주택청약에서 청년형으로 전환을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은행에 방문을 하셔야만 가능하고 다른은행에서 다른은행으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구비서류
■ 가입(전환) 대상별 필요서류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① 본인 신분증
②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확인용)
③ 소득증빙서류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① 본인 신분증
② 소득증빙서류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① 본인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세대주 포함) 전원의 (전국기준)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센터 발급)
④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 초본,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이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발급 받으시면됩니다.
또 지역 동사무소나 시청에서도 발급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발급하면 됩니다. 아래링크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소득 확정 전 사유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아래의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근무지에서 발급)
①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② 기타소득자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렇게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전환을 하시는분들도 원래 금액은 같이 전환이 되니 꼭 전환을 하셔야합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댓글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 제테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0) | 2021.02.03 |
---|---|
2020 연말정산 달라진점 (+미리보기) (0) | 2020.12.11 |
청년복지포인트 3차 신청방법 및 조건 (+필독) (0) | 2020.11.03 |
주택연금 신청방법(+수령금액)(+가입조건) (0) | 2020.10.29 |
카카오뱅크 미니 카드 발급방법 및 총정리 (+이벤트) (20) | 2020.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