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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계산 총정리

by ZOZOON 2021. 6. 30.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계산 총정리

 

회사를 다니고 있다보면 회사를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많이 듭니다. 이건 전 회사원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생활비가 걱정이되어서 실업급여를 찾으시는 분들이 부쩍 요즘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을 하는지 또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업급여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퇴사에 생각이 있으시거나 실업급여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건 퇴사사유입니다.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사직서는 원래 근로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쓰는 서류이기 때문에 명백한 비 자발적 사유는 사직서를 안 써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사측이 사직서를 원할 경우 사유가 비 자발적인지 꼭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유가 없거나 개인사정 같은 식으로 기술할 경우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이었단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 사본을 반드시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후일 이직확인서와 퇴직사유가 다를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0일 동안 근무했던 업체가 여러개였어도 마지막 근무지에서만 비자발적인 퇴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0년 8월 28일부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됩니다.

 

또는 전근이나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사업장의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거리가 너무 멀어(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매우 힘들어 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한다면 사직서에 반드시 통근이 어렵다란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다른 사유를 쓴다면 지급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 외 비 자발적인 사유로 거리가 멀어져서 통근이 곤란해졌다고 인정되면 받을 수 있긴 한데, 앞의 세 사유와 달리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밖에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임금체불, 근로조건과 다른 근무내용,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 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사유가 있으시다면 직접 문의를 해보시고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하기 전 인터넷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 사측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급자격 인터넷 교육을 받으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2주일 뒤 교육출석 요구를 받고 교육일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교육에 출석하여 수급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제일 궁금하신 부분은 아마 예상 수급액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인 아래 링크를 통하여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편리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끝으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원받으면 2배로 환수당하는데다가 걸릴 경우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거나 취업을 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근로사실이 걸리게 되면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전과자가 되고. 자발적 퇴사이나 사측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는 꼼수도 나중에 사측이 그러한 허위 권고사직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해 자발적 퇴사임을 정정신고해 해당 실업자와 사측까지 공범으로 형사처벌되니 조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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