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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펭수 라이선스 강탈 EBS 갑질논란 정리

by ZOZOON 2020. 10. 15.

EBS 펭수

 

EBS가 자회사 소속이던 인기 캐릭터 '펭수'의 캐릭터 라이선스를

본사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BS에게 받은 'EBS미디어 캐릭터 사업 본사 이관계획'에 따르면 

 

펭수

EBS 본사가 지난해 11월 펭수 등 총 7개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를 

자회사인 EBS미디어에서 본사로 이관했다고합니다.

 

보니하니

2019년 EBS에서 제작한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마스코트 캐릭터로, 남극에서 온 펭귄입니다. 

자이언트 펭TV는 평일 어린이 예능인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의 한 코너였으나, 

 

자이언트 펭TV

EBS가 2019년 가을 개편에서 자이언트 펭TV를 별도 프로그램으로 독립 시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으로 편성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펭수 영상이 화제가 되며 인기를 끌자 EBS 본사는 자회사인 EBS미디어가

2012년부터 해오던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이관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펭수 라이선스는 작년 11월22일 EBS 본사로 이관됐다. 

이 과정에서 EBS 본사와 EBS미디어는 협약서를 작성했다. 

 

뿡뿡이와 보니하니

협약서를 통해 이처럼 EBS미디어에서 EBS 본사로 이관된 캐릭터는 

펭수를 비롯해 방귀대장 뿡뿡이, 보니하니 등 7개 인데요. 

모두 EBS에서 인기캐릭터로 불리는 캐릭터들입니다.

 

펭수

 

EBS 본사로 펭수 라이선스가 옮겨진 후 EBS 본사는 펭수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광고모델 및 협찬, 이미지 라이선스, 

라이선스 상품 사업을 통해 105억원을 벌었다고합니다. 

EBS미디어의 지난해 전체 매출(117억원)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뿐만아니라 테마파크, 키즈카페, 공연사업 등을 진행하는 공간공연 사업,

EBS 프로그램 기반으로 진행되는 단행본 FM 어학 등 출판사업 등도 EBS 본사로 이관됐습니다.

 

 

이들 사업은 지난해 기준 전체 EBS미디어 사업의 27%를 차지했는데 역시 EBS 본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EBS미디어 직원 27명 중 캐릭터 사업 2명, 출판사업 1명, 공간공연사업 2명 등 5명은 

사실상 잉여인력으로 내몰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펭수는 과거에도 상표권 논란이 있었는데요

펭수가 급작스럽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최근 '펭수', '펭하', '펭바' 등 유행어들을 

일반인이 상표권으로 선점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EBS측은 펭수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는지 펭수의 캐릭터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신청했지만

'펭수', '펭하', '펭바'와 같은 유행어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EBS는 2019.11.20일자로 '펭수' 를 뒤늦게 상표권을 신청했지만, 

앞선 2019.11.11자로 모 일반인이 '펭수' 와 '자이언트 펭' 등으로 상표를 선점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먼저 상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선출원주의) 

먼저 신청한 상표 선점자가 상표권을 취득합니다. 

EBS 측은 상표 선점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펭-하


펭수 외에도 진정한 권리자보다 먼저 신청한 사람이 상표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악용해서 

유명한 상표를 먼저 선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점한 펭수 상표의 경우 상표법 34조 1항 12호에 저촉되어

등록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제33조 1항 7호에는 '유행어'로 인정되는 표장에 대해서는 등록받지 못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으며, 

이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펭수'와 같은 캐릭터 명 뿐만 아니라, 

펭수와 관련된 유행어 등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33조 1항 7호에 의해서도 등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펭수와 보겸TV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들도 EBS가 펭수 상표권을 빼앗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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