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1 자전거 도로란? 자전거 겸용도로? 자전거 도로란? 대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도나 차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인도로 다녀선 안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구분되지만, 동시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차와 자전거와 보행자는 서로 분리되고 있다 자전거가 인도를 이용할 수 있는 예외는 다음과 같다(도로교통법 13조의2 제4항). 어린이, 노인,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법률에는 규정이 있으나 안전표지가 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는 이에 해당하는 안전표지 자체가 없다. 즉 실제로는 없는 경우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애초에 인도가 아니므로 자전거가 인도를 통행할 수 있는 예외가 아니다.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 2020.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