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1 낙태죄 폐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리 (+개정안) 그 간 찬/반 논란이 정말 많았던 낙태죄를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헌재는 낙태죄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법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중단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신 중기에 해당하.. 2020. 10. 8. 이전 1 다음